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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정 및 공포 2007. 5.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실학회 연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학회 소속의 연구자와 본학회를 통하여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원 받은 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6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 조사)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교외 인사를 20%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실험실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기피·제척·회피)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 ②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확인한다.
  • ② 전항의 확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연구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 ①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5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